충남경찰청,실종아동 등에 대한‘사전등록’,‘위치추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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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실종아동 등에 대한‘사전등록’,‘위치추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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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가능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2012년 2월5일 개정된 실종아동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지문 등 사전등록’,‘위치추적’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종아동 등에 대해 사전등록과 위치추적을 본격 실시한다.

‘사전등록’이란 실종아동 등(치매노인·장애인·14세미만아동)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보호자가 신청(동의)하는 경우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하고 실제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 신원 확인 및 보호자 인계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할 수 있으며,‘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위치추적’이란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조속한 발견을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며, 대상은 정상아동(만14세미만), 지적장애인(연령불문)으로 가출이나 실종 등 신고 된 사건 중 미 발견된 대상자에 한해 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충남경찰은 실종아동 등의 신고 접수 시 강력사건에 준하여 지역경찰관, 형사,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력을 대대적으로 투입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고,필요 시 경찰헬기까지 활용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실종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지문 등 사전등록과 위치추적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완료 했고, 아울러 위치추적의 경우에는 로그기록 및 요청자료 분석 등을 통한 관리 강화도 병행해 위치추적 오·남용이 없도록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도내 실종아동 등의 발생건수가 2009년도 535건, 2010년도 669건, 2011년도 846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실종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 및 실종시 조속한 발견체계 구축이 요구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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