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17, 교토의정서 연장 신 규범 2020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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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17, 교토의정서 연장 신 규범 2020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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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규제 의무국 불가피 전망, 환경규제 대응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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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제 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7)가 회의기간을 연장해가면서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ype)'를 존속시키기로 하고 새로운 규범은 오는 2020년에 발효시키기로 하고 폐막했다.

 

194개국 대표단은 당초 9일로 열리기로 했던 회의 일정을 이례적으로 연장해가며 의장국인 남아공이 ‘더반 패키지’라는 이름의 합의안을 각국에 제시해 이 같은 결론에 합의했다. 2020년 발효될 신 규범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모두 참여하게 됐으며, 단일 법적 체제에서 온난화 방지 조치를 하는 강제성이 부여된다.

 

합의안의 주요 골자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현재의 교토의정서를 기한이 만료된 이후 2013년 이후에도 존속하기로 하고 선진국 이외의 국가도 참가하는 새로운 규범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0년까지 발효시킨다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존속, 연장시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내년 이후에 다시 그 시한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5년이나 8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금까지 교토의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 신흥국인 중국과 인도 등도 모두 새로운 규범에는 참여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교토의정서 서명을 했지만 의무국은 아니었으나 새로운 규범 체제아래에서는 의무국 지정이 불가피해 보여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기로 결정하긴 했으나, 2020년 이후의 추가 감축 목표도 새로 정할 필요가 생겼다.

 

교토의정서는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규약으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39개국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 이상 감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에 대한 세부사항인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기 위한 기금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녹색기후기금’을 관리할 사무국 조직을 한국에 유치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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