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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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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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주요 다루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최종 확정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제8차 회의를 열어 지난 제7차 회의에서 조건부 의결했던 '4.3진상조사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여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진상보고서 수정안은 ▶표현수정 및 첨삭 21건 ▶사실관계 수정 및 첨삭 10건 ▶새로운 자료에 의한 내용 추가 2건 등 모두 33건을 수정했다.

위원회는 서문에서 진상보고서가 4.3특별법의 목적에 따라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앞으로 새로운 사료나 증거가 나타나면 보완할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희생자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2천286명에 대한 심의한 결과 113명의 후유장애인을 포함한 2천266명을 희생자로 결정하였고 휴유장애인 중 수형자 16명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유보했다. 휴유장애인에게는 총 3억2천900만원의 의료지원금이 지급된다.

수형자 부문은 다시논의키로 했고 휴유장애자중 수형자에 대한 치료비는 보건복지부가 일단 조치 검토토록 장관에게 지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진상보고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위원회가 접수한 ▶정부의 사과표명 ▶추모기념일제정 ▶평화.인권자료로의 활용 ▶4.3평화공원조성 지원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의 생계비지원 ▶집단 매장지,유적지 발굴사업지원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지속 지원 등 대정부 7개건의안을 각 부처와 검토,협의하여 추진키로 했다.

진상보고서는 서문과 4.3일지,참고문헌 및 사진자료 등의 부분을 첨가하여 다음달 말 경에 발간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제7차 회의에서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면서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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