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광재의 사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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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광재의 사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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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친북좌파 마당쇠인가?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이상 형을 선고(1심, 2심)받으면 대법원판결 전이라도 그 직무를 정지토록 되어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 준공무원들도 공무원법에 의거 수사기관에 검거만 되더라도 우선 직위를 박탈,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2심에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직위를 해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지사취임을 대법원판결전까지 유보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3일 고등법원에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당선자에 대해 "고등법원의 판결로 직무를 정지시킨 지방자치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이번 결정에 원용한 헌법조항은 헌법 27조 4항의 “형사사건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라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는 권력의 주체다. 그런데 민초에게도 적용하기 조심스런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도지사당선자에게 적용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즉 공무원법과 지방자치법이라는 특별법과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일반형법을 동일헌법 조문에 적용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이 당선자의 범법행위는 구체적이며 법정투쟁도 매우 악의적이다. 즉 2004년~2008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롯데호텔에서 5만달러, 베트남 태광비나에서 2만 5000달러,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를 받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했고, 지난 6월 11일 서울고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직후 이 당선자는 “도민들이 배심원”이라며 법원판결자체도 모독했다.

나아가 인간 이광재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하자면 그는 본인범죄는 물론 부패혐의로 수사받다 자살한 노무현 핵심측근(486운동권출신)으로 특히 군대가기 싫어 손가락까지 스스로 자른 인물이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가락까지 자르고 빨갱이 사위인 노무현의 최측근으로서 부패에 까지 연루됐다면 이광재씨는 지금쯤 “강원도 이 삿갓”이 되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제 취임전 또는 재직중 중범죄에 연루됐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공직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는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즉 파렴치한 선출직, 중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도 있고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헌재결정의 문제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해악은 엄청나겠지만 네가지 사안을 요약하면 첫째 헌법적용에 심각한 오류와 착오가 있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고, 둘째 민주화, 바른사회, 청렴공직을 외치던 김대중 노무현, 486, 민주화세력들의 정치구호와도 크게 모순되고, 셋째 강원도정과 공직사회의 혼란과 부패와 위선과 투쟁의식을 더욱 고취, 야기할 것이며, 넷째 사법부에 의한 좌편향 정치판결을 부채질할 것이다.

모름지기 도백은 도정을 깨끗하게 수행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하며 더구나 적전지역 도지사의 안보의식은 추상같아야 한다. 그럼에도 군대가기 싫어 손가락자르고 부패에 연루돼 대법원판결을 기다리는 인사에게 신성한 도지사직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아이러니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량하고 유능한 일반공무원들이 이러한 시한부성 단체장에게 휘둘릴 것이니 공직사회의 모순이며 불의가 아닐수 없다.

그러기에 지난 2007년 국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이광재를 비롯한 민주팔이, 친북, 좌파 운동권, 폭력노동세력의 국정농단을 심판해 정권을 교체했는데 정권을 교체한 이 마당에 아직도 이런 판사들이 국가정체성을 농단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렇게 일부 법조인들이 표심을 구실삼아 국가정체성에 도전하고 있는데도 이명박정권이 이를 조장 내지 방치하는 것을 보면서 한나라당 정권의 한계를 느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MB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취임전부터 의혹백화점이라 불리웠으며, 집권후 중도실용을 강조하고, 민중당 사무총장 출신을 최측근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지도자의 권위나 집권정당성이 부족함으로서 노무현 DJ세력, 하다못해 몇몇 판사 나부랭이들에게까지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규탄하며 아울러 대공정보기관은 이광재 사설기관을 자임한 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종사자)와 친북세력의 마당쇠로 의심받는 좌편향 판사부류들의 모든 것 오래전의 사생활까지도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국가정의를 바로 세우는 친북세력척결 대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DJ후예인 박지원이가 적극 옹호)이 혹여 MB정권 2인자나 청와대내 운동권출신 비서관, 한나라당내 국가관이 희박한 인물들이 아닌지 의혹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다.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4대강살리기사업(자전거도로?)같은 토목공사를 하루속히 거두고, 돈 안들어가는 안보의 둑을 쌓고 정체성을 공고히하는 사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연좌제도 시급히 부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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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막지 2010-09-06 13:24:48
지 맘에 안들면 무조건 좌파래.... 븅신

좌빨척살 2010-09-06 14:40:03
저런 파렴치한 뇌물 범죄자가 좌빨 판사를 이용해 목숨부지하다니... 하루빨리 유죄확정해 깜빵보내라!!!

큰일 2010-09-06 15:33:10
개용훈이가 개법원장이 된후 사법부의 좌경화가 심각합니다.

광재 그놈의 사건의 대법원심리를 박시환이라는 놈이 맡았다는군요.
무죄판결은 이미 정해진일...
그래놓고 사건배당을 컴퓨터 추첨으로 한다고 거짓말하는 놈들,,,

더 큰일은 얼마전 빨치산교육 무죄판결받은 전교조놈이 국가보안법을 헌법소원 낸답니다.
지금 같은 판사놈들이라면 국가보안법 마져 위헌 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

참 나라가 큰일입니다.


알렉시스 토크빌이,
“한 나라의 법관들이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 위험하다. 심지어 무장반란보다 더 위험하다. "
고 했는데,,,

지금 바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맹바기 저놈은 좌빨들이나 끼고 돌고,,,

AC8 2010-09-06 15:57:22
강원도의 힘은 ? 바로 이광재를 살려낸 것. 그것이 민중의 힘이요 강원도 도민들의 정서이니라 !뭔 시부렁 거리는 소릴 하고 자빠졌네... Ac8

으이구 꼴통들 2010-09-06 16:00:11
고가 거 박정희는 이른바 북괴라며 안보장사하며 권력 잡아 장기집권 했잖아. 얼마나 좋으냐? 니네들이 말하는 좌빨땜에
국가보안법 적용해 막 감옥에 가둬넣고 정권 오래 잡고 자자손손 먹고살것 마련해 준것이 결과적으로 니네들이 말하는 좌빨의 힘이다. 수구꼴통들 좌빨 없었으면 정권 못잡아ㅆ어. 그러니까 좌빨들 색출해서 모두 상장 주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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