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페루 자유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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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페루 자유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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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양국 교역액 700억$로 확대

 
   
  ^^^▲ 페루 리마. 한국-페루는 30일(현지시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악수하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 MBC TV ^^^
 
 

한국과 페루는 30일(페루 현지시각)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을 완전 타결했다.

이 협상은 지난 2009년 3월 서울 회담을 시작으로 시장접근(market access), 원산지규정(c/o) 등에 대한 7차례의 협상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페루와의 지유무역협정은 지난 2002년 칠레와의 FTA협정 이후 남미 국가로서는 2번째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 확보는 물론 전방위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은 이날 페루 수도 리마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페루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이 상호 호혜적이며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우호적 환경 등을 위해 유용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품과 무역구제,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경제협력 등 경제와 통상 분야에 포괄적인 합의 등 25개의 장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작성했다.

우선 한국과 페루는 오는 2016년까지 한국-페루간 교역액을 7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페루 대통령궁 웹사이트에서 밝혔다. 이어 양국은 상품 개방과 관련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과 페루간의 연간 교역액은 평균 14억 달러로 여기에는 아시아국가로의 수출액 7억49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듯이 교역액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페루의 경우 이번 협정으로 농업, 어업, 삼림업 등에서 혜택을, 한국의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공산품 등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합의에 따라 한국의 대 페루 수출품인 컬러 TV와 배기량 3000cc이상의 대형차 관세는 협정 발효즉시 철폐되고, 1500~3000cc 중형차 관세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세탁기, 냉장고에 대한 관세도 각각 4년과 10년 내에 사라지게 된다.

또 농수산물의 경우 쌀, 쇠고기, 마늘, 고추,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자유무역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고, 이 외의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 철폐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나아가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오징어 중 그 비중이 큰 냉동, 조미, 지숙은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 관세는 5~7년 내에 없애기로 했으며,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의 경우 협정 발효즉시 철폐(현재 관세는 2%)되고, 바나나, 아스파라거스의 관세도 3년에서 5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의 인하 및 철폐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경우에 해당 품목의 관세를 '현행실행관세율(MFN=Most Favored Nation) 수준으로 인상하는 이른바 세이프가드(Safe Guard)제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닭고기, 무당연유, 천연꿀, 치즈 등 농산물의 경우 책정된 수입한도를 넘어설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도 도입하기로 했으며 양국 위생 검역협력 강화를 위한 ‘위생검역위원회(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국과 페루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사후 50년을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입찰, 낙찰시 과거의 실적 요구금지조항을 포함해 정부조달, 민자 사업시장을 서로 개방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양국은 31일부터 9월 3일까지 1차 법률 검토회의를 진행하고, 올 11월을 목표로 협정문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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