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언론, 北 보위부협조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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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언론, 北 보위부협조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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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관련 뉴스의 입수경위나 제보자를 낱낱이 까밝혀선 안 돼

 
   
     
 

8월 13일자 조선 닷컴에 '북 노동당의 내부 소식통에서 정보 캐내는 남한의 그들'이라는 내용의 기사에서 '美 RFA(자유아시아방송), 북한 뉴스 '메카'로 뜬다.'는 특종(?)이 실렸다. 그랬는가하면 2009년 12월 7일자 연합뉴스에서도 '北 신 화폐, 국내 첫 반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사한 행태를 보인바 있다.

조선일보라 하면, 朝.中.東이라고 불리는 국내신문 BIG3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신문이며, 연합뉴스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통신사로서 신문 방송 및 인터넷 뉴스의 1차적 공급원이다.

이런 중추적 언론이 입수된 정보(NEWS) 내용과 함께, 정보입수경위는 물론, 정보제공자 즉 北 내부협력자와 제보자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지까지 친절하고도 소상하게 보도를 했다.

이는 말이 보도이지 북의 방첩수사기관인 인민보안성(경찰)이나 국가보위부에게 北 형법상 형사소추시효조차 없는'조국반역죄'혐의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보해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고의성'이 의심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행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3조 ①항에는'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 된 반면,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 5조에는 취재원을 명시하되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재판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투옥도 하고 멋대로 총살형도 자행하는 북한관련 뉴스(정보)源에 관한 한 그 입수경위와 내부제보자를 철저히 보호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위에 열거한 사례의 경우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위배 된다고 볼 수 있다.

특종에 목말라 하는 언론의 속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조선이나 연합통신 같은 국내 유수의 언론기관 취재기자나 편집진이 출처보호에 대한 이 정도의 인식이나 상식도 없느냐 하는 데에 의문이 갈 밖에 없다.

최소한 북 내부에 깊숙이 숨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애국적 협력자를 사지(死地)로 내 몰아서는 아니 된다. 철딱서니 없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에 연못에 개구리가 罪 없이 맞아 죽는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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