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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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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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제어 프로그램 이상으로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승용차 4차종(LS460, LS460AWD, LS460L, LS600hL)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의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8월18일~2010년 5월13일 사이에 생산된 4차종 6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제어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도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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