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원인은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 이상으로 핸들의 조작 각도와 바퀴의 각도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돼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8월18일~2010년 5월13일 사이에 생산된 4차종 6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1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식 렉서스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제어장치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도요타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한국도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렉서스서비스센터(080-4300-43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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