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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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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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사법투쟁 습성이 사법부탈취 음모로 발전 좌편향 판결 쓰나미로

 
   
  ^^^▲ 이용훈 대법원장 ^^^  
 

노무현이 사법부좌편향을 노리고 자신의 가신(家臣)같은 개인변호사 이용훈을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제 14대 대법원장에 임명한 효과가 노무현 사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용훈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국 법원을 순시하면서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고 선동하고 "변호사의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폭언을 하여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간 갈등과 마찰을 부추겼는바 그에 대한 우려가 지금에 와서 좌편향 판결 쓰나미가 되어 대한민국을 사법반란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시 칼럼]

사법투쟁 습성이 사법탈취 음모로 발전(2006.9.27)

이용훈의 땅따먹기

“검찰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
“변호사의 서류는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

노무현의 개인변호사 출신 대법원장 이용훈이 검찰과 변호사를 향해 날린 기습펀치로 소위 법조계 세 바퀴(法曹三輪) 간에 적잖은 파열음을 일으킨 가운데 판검사와 변호사간 ‘그들만의 전쟁’이 촉발 됐다가 이용훈이 사과하는 시늉을 냄으로서 한고비를 넘긴 것 같다.

법원과 검찰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소위 공판중심주의란 게 무엇인지 일반국민들이 잘 알 수 없기는 검경 간 수사권 다툼을 본래대로 이해 못 하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공판중심주의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법익을 보장하고 편익을 줄지 알 수 없다.

법에 무지하고 판검사와 변호사를 구름 위를 걷는 ‘특별한 사람’들 쯤으로 여기는 국민의 눈에는 공판중심주의고 경찰 수사권 독립이고 그들끼리의 ‘밥그릇싸움’이자 권한 다툼인 ‘땅따먹기’에 불과 하다는 느낌이 앞서 ‘그들만의 다툼'에 불신과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 18일 대구고법 순시에서 이용훈이 한 발언에 죽목 할 필요가 있다. 1984년 9월 “서울대프락치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시민 등이 벌인 법정소란 행위를 예로 들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국민과 정치권의 사법 불신을 거론했다.

“과거 1972년부터 ·87년까지 15년 동안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보루가아니라 정권유지의 도구로 전락하는 바람에 70년대 법정에서 신발을 벗어던지고 노래 부르는 사태가 계속 됐다.”며 (사법을 불신하는) 그때 그 사람들이 국정을 움직인다고 했다.

물론 영장발부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한 말이지만 이용훈이 가지고 있는 과거 사법 운영에 대한 불신을 넘은 자기부정과 운동권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기존의 가치 질서와 법 무시 경향’을 들어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설명하려고 한 대목에 불안감이 앞선다.

노무현의 5권 탈취기도

일반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의 독립성 유지를 삼권분립으로 설명한다. 근간에는 삼권에 언론과 NGO를 더하여 제 4부 제5부로 칭하기도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부는 ‘난립한 위원회’를 통해서 관장되고 국회도 탄핵역풍으로 간단하게 접수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언론은 ·98년 김대중 초기에 불거진 ‘문일현 언론대책문건’ 로드맵대로 노조와 어용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굴복시킨 상태이고 이에 더하여 2000년 8월 11일자 ‘남북언론합의문’에 의해 김정일의 간섭과 통제까지 허용케 됨으로서 ‘개혁(혁명)의 도구화’를 이뤘다.

노무현은 시민단체랄까 NGO 라고 불러야 할까? 낙천낙선운동을 필두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수립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연합 여성연합 언노련 민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친여(어용?) 시민단체’와 10만 홍위병을 거느린 지오랬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나면 입법 행정 사법 三權君臨 에 더하여 언론과 시민사회 장악이라는 五權占領의 꿈이 눈앞에 어른거릴 판이다. 탄핵심판 변호사 이용훈을 대법원장에 고시동기 8인회 정상명을 검찰총장에 기용하면서 사법부장악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헌법] 심판과 [탄핵], [정당해산].[권한쟁의] 심판 등 법치국가의 최고규범을 다루는 최종적 심판부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NGO 등 [五 權占領]을 통한 대한민국 해체 기도의 일환으로 [전효숙]카드에 집착하는 게 아닐지?

[法]이 제구실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운영이 정권의 부침과 역사의 유전에 따라서 ‘유전무죄’라든가 ‘법조비리’, ‘사법파동과 항명사건’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온 것은 사실이다. 검경 간 수사권 쟁탈전, 영장제도, 공판 중심주의 등 이용훈에 들어서 새삼스레 부각되고 있는 문제도 적잖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대중 집권 이래 집권세력에 의한 고소고발 남발은 ‘사법독재’ 분위기를 만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법독재 내지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위헌적 행태를 [합법 합헌 화] 해 줄 [사법 쿠테타]의 필요충분조건이 [헌재장악]일 것이다.

과거의 고소고발은 약자가 법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면 김대중 이래의 고소고발에는 강자가 권력 남용과 반대세력 재갈물리기를 통한 위법과 일탈을 합리화 하기 위한 법치파괴 수단이자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데에 더 큰 문제와 우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 3의 무기 사법투쟁

친북세력 하면 떠오르는 게 화염병이요 대추리 폭동반도 하면 연상 되는 게 죽창이다. 그러나 그들의 무기가 화염병과 죽창만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왔다. 그들에게는 불법폭력투쟁 외에 적당히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반합법 투쟁도 있고 합법투쟁 기술도 가지고 있다.

합법투쟁의 꽃이 민노당이나 열린당 우상호 오영식처럼 국회에 진출하여 ‘탄핵무효화, 국가보안법폐지 사학법날치기에 매달리는 의회투쟁이다. 김백만이나 여태수처럼 청와대에 침투하여 친북세력 보호와 육성 확장에 주력하는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접수 변질시켜 친북소굴을 마련하고 언론 출판계 장악과 문화예술계를 점령하여 보도와 논설 창작과 표현물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사상전파와 학습교양, 선전 선동, 세력규합과 동원 등 친북활동에 매달리는 경우도 합법투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노동운동에서 ‘준법투쟁’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고 생존권 투쟁이란 명목으로 합법적 집회나 시위를 빙자하여 다수의 위력으로 ‘탈법과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를 半合法 투쟁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것이 골수친북세력이 펼치는 국가보안법어기기 운동이다.

그런가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자유 민주 법치국가 사법제도가 갖는 특성상 틈새와 취약성을 최대로 악용하는 [사법투쟁]이란 것도 있다.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 등을 구실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여 반대세력의 비판과 비평을 잠재우고 적대세력을 무력화 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영장제도나 미란다원칙 등 사법과 수사절차상 원칙이나 묵비권 등 인권을 내세운 수사저항이라든가 고문수사 가혹행위, 인권침해 주장과 조작폭로, 면회 급식 등 처우개선 농성 등 행형투쟁과 전향서나 준법서약서 제출 거부를 사법투쟁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비근한 예로 노무현정권이 하루 2건 꼴로 언론반론보도를 청구하여 ‘언론에 재갈물리기’를 한다든가 공무원에게 반론 임무를 부여하는 것처럼 김대중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고발“ 남발, 노무현에 의한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 장악 을 통한 五權占領 기도가 문제이다.

대법원과 검찰을 수중에 넣음으로서 입맛에 맞는 판결이 보장 되고 헌재까지 노무현 정권 수중에 들게 되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헌법을 마음 놓고 유린해도 ‘합헌 판결’을 보장받아 합법을 가장한 대한민국 파괴 공작에 악용될 소지가 무한대로 확대되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사법투쟁이 제도권 밖의 폭력세력의 전유물이었다면 사법투쟁 습성이 온몸에 배인 현 집권세력이 [사법권 악용]에 혈안이 됐다는 사실이며 ‘탄핵’과 ‘수도이전 위헌’ 판결 교훈에서 헌법재판소 점령을 통한 사법악용의 기틀을 공고히 하려는 음모 획책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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