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대강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파산

 
   
     
 

어제(10월 6일) 4대강 사업에 관한 국회의 국토해양부 감사에서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밝혀 낸 수자원공사 관련 법률자문 문건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당사자인 수자원공사는 이것이 처음에 검토할 단계에 자문한 것이고, 정부와 협의해서 결국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변명했다.

문건이 유출된 곳은 관련 로펌이거나 수자원공사일 것이지만, 돈 받고 법률 서비스 장사를 하는 로펌이 이를 누출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유츌된 것인데, 그것은 수자원공사 내에 정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에 수자원공사가 한국전력 같은 상장기업이라면 주식이 폭락해서 휴지가 되어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비상장공기업으로 정부가 거의 100% 주식을 갖고 있다. 물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장을 하지 않더니 오히려 정부에 의해 위기에 몰린 꼴이다.

정말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댄다면 수자원공사는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차기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어 주어야 한다. 4대강 주변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것은 하나의 팬타지일 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이나 다목적 댐을 민간에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국내 대기업이 이를 매수할 리는 없으니, 헐값으로 외국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클 것이다.

국감에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고, 이를 내년 봄까지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4대강 사업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관련이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 9월 21일 교수모임 초청으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그나마 작은 성과를 올린 셈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회의에 회부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본회의가 4대강 사업을 처음으로 다루게 된다. 국토해양부 자신이 하천법 위반을 인정한 상태에서 계획대로 이번 달내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만일에 국토해양부가 그대로 하천공사 계획고시를 강행한다면, 행정처분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받아드려질 확율은 100%에 가까울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