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난국에 대통령은 무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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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난국에 대통령은 무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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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폭도들 군경과 국회의원을

 
   
  ▲ 애국기동단 발대식  
 

25일 보수단체인 (사)국민행동본부가 주동이 되어 특전사 및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병 97명으로 구성 된 '애국기동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군인과 경찰이 친북폭도들에게 매를 맞고 국회의원까지 의사당 안에서 백주에 테러를 당하는 현실에 대하여 "이건 나라도 아니다"고 분개하면서 이러한 공권력부재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을 싸잡아 비난 했다.

이날 기동단발대의 당위성으로 "법치는 무너지고, 헌법은 유린되고 국가는 모욕을 당하고 나라의 이 무너지고 있다"며 "좌익 깽판세력을 법에 따라 응징하고, 연방제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從北 반역세력을 공동체의 적으로 규정해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북한노동당 정권의 평화적 해체에 의한 자유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며 "애국기동대 출범은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자유통일과 일류 국가 건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시작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책무와 애국단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 66조에 규정 된 바에 따라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행정의 수반으로서 법 집행을 통한 국가통치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법치질서 및 치안유지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고유책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되고 무정부상태를 초래 했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통령의 직무유기 그 자체이다.

한편 우리 헌법 제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형법에서 금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하는 행위, 또는 군형법 상 반란이나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결사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나 개인이 軍警의 임무와 역할 을 대신 할 수는 없으며 법에 의해서 소집되거나 동원 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제복을 입고 준군사조직을 결성하여 '自衛權'을 갖겠다고 나서야 할 만큼 법치질서가 파괴 됐다면 이를 방치 방관해 온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이번에 발족한 '애국기동대'는 보수단체의 애국충정의 발로로서 발족했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무능 무책임한 정부에게 경각심을 주고 친북반역폭력세력에게는 경고의 의미가 클 것이며 애국기동대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서 친북세력의 무분별한 폭력을 자제케 할 억지력으로서 가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됐건 '친북반역세력'과 보수애국세력이 폭력현장에서 대치하거나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좌우익이 물리적으로 정면충돌하여 무정부상태가 발생 한다면 敵이 바라는 '內戰狀況'으로 발전하게 될 소지와 우려도 없지 않다. 만약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 방관한다면 방대한 경찰력과 군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할 이유도 정부와 대통령이 존재하는 의미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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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09-03-26 13:35:19
몰라서 묻나?br>삽질해서 삥땅

깽판 직전 2009-03-26 14:45:35
대통령은 사회 정치 전반을 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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