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 주일 한국대사관 김장현 차석 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 지극히 유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
대법원은 28일 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며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린데 이어 같은 취지의 판단으로 이번에도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홍모 씨 등의 유가족이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 1인당 5천만 원∼1억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홍씨(소송 중 사망) 등은 1944년 9월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에 시달리다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로 재해를 입은 뒤 귀국, 이들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원자폭탄의 피폭 후유증으로도 시달려왔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은 지난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최종 확정 판결은 소송을 낸지 꼭 10년 만의 일이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약 3년 만에 마무리된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944년 9월부터 히타치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 이모 씨도 2015년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들 소송은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어 제기한 일련의 소송 가운데 일부여서 이를 “2차 소송”이라 부른다.
지난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등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일본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다른 2차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처음으로 명시했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판결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두고 “히타치조센에 대한 선고로 보다 많은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가해 사실과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이며, 지난주 민사2부에 이어 민사3부도 2018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만큼 소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말의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한국 대법원의 피해자들의 승소 확정 판결이 나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NHK방송이 28일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 및 절차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히타치 조쎈측도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 매우 유감”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항변을 했다. 히타치는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및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및 당사 주장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도 근거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 김장현 차석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판결은 이달 21일 판결에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에 분명히 위반하여 지극히 유감으로 거절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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