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1931.9.18)~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 · 군속 · 노무자 · 군, 기업 등의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피해에 해당되며 이번 2차 피해 신고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 ·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로 신고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대상이다.
신고자는 각 시 · 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담당부서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거나 각 시 · 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해 작성할 수 있다.
신고서는 각 시 · 군 · 구 민원실이나 재외공관(해외거주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는 신고인의 신분증과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개인 제외)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나 내년 6월 30일까지 진상조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원회가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강제동원 피해 1차 신고 접수를 받은 결과 신고건수는 총 206,68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2,000여건의 피해사례를 심의 · 결정했다.
동원유형을 보면 군인 34,979건, 군속 23,388건, 위안부 312건, 노무자148,002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까지 접수한 진상조사 신청 건은 모두 36건이며 '조선인 시베리아 포로 억류문제', 'BC급 전범문제' 등 20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남양행노동자명부'를 비롯한 230여점의 자료를 기증받거나 자체 발굴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1차 신고 마감 결과 상당수가 아직 신고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차 신고 접수 때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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