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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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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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
김근식, 혐의 부인하며 도주우려 없다, 불구속 요구
15일 김근식 이송을 반대하며 의정부시민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15일 김근식 이송을 반대하며 의정부시민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하고, 지난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6일에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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