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달 8일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아파트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면서 용도변경을 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고 김문기 씨의 유가족이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는데, 그를 몰랐다라고 말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만일 이 대표가 이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고, 의원직도 상실되며 민주당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본격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쟁판 쟁점을 논의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크며,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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