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내수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라는 글씨와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 폭발물, 유독물, 전류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무허가 무신고 포획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유어행위 등 , 포획금지기간, 금지제창을 위반한 포획행위“라는 내용이 복잡하고 글자 수가 많은 현수막을 문막교 人道방면 다리난간에 설치하였는데 이곳은 어느 곳에서도 잘 보이질 않아 탁상행정의 본보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막교의 다리높이가 대략 10여m로 하천변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에 띠질 않는 것은 물론 이 하천변도로는 자전거도로인데 주로 자전거매니아들이 다니는 고수부지다. 이곳에서만 보이는 다리 안전난간에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사람들의 눈높이로 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리 아래쪽으로 가면 높이가 있어 현수막이 보이질 않는다.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다니는 제방에서도 벚나무와 현수막으로 인해 볼 수가 없는 곳이다.
현수막이 걸린 문막교아래(소재지방향)에서 섬강물이 흐르는 곳까지 거리는 약 100여m로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으며, 불법어로행위단속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다리건너편 반계리의 캠핑장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곳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약10-15m거리에 섬강 물이 흐르기 때문이다.
문막읍만 해도 섬강의 길이가 약 5km정도이며 어획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여러 곳이 있다. 그런 실정에 달랑 현수만 한 개가 지나는 사람들 눈에는 띠지 않는 곳에 게시가 되어 있다. 소재지방향에는 주차장이 있어 이곳에 설치가 효과적이고, 섬강건너 반계리방향도 캠핑장이 있어 주말이면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눈에 띠는 곳(약 3-5m높이에 게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원주시의 행태를 보노라면 지난 5월부터 쏘가리불법어획 단속이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단속을 했으며, 결과물은 과연 얼마나 될까?
문막주민들중 이 현수막을 얼마나 봤을까? 아마도 한 손바닥의 손가락수 만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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