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몰이' 文재인, '문재인몰이' 尹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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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몰이' 文재인, '문재인몰이' 尹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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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논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애 대한 감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국민아픔을 이용말라“
유족 尹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 믿기를 잘했다“
사진= 유투브 캡쳐

감사원이 ‘월북논란'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감사 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2020년 9월 24일 해양 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사망 당시 47세)씨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불태워 졌다. 당시 군의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경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의 발표를 뒤집었다.

文측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국민아픔을 이용말라“ 며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했다.

'월북'이라 함은 '월북'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월북'이라 할수 있는것이지 '월북'이 아니라는 정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월북'이 아니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 측 발언은 아주 작은 '월북'의 증거만 있으면 '월북'이라는 얘기 이다.

조선일보 “北시신 소각만행→”소각추정“ 軍,청와대 지침받고 말바꿨다 는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16일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군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북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당시 청와대 지침 때문이었다는 점을 실토한 것이다.

사진=체널 A캡쳐

해수부 공무원 실종부터 총살보고까지 골든 타임이 있었다.
2020년 9월 22일 18시 36분 문대통령은 ‘실종자 이모씨 북에서 발견’ 서면 보고를 받았고, 21시40분 북한군이 상부 지시에 따라 총살 했다. 이후 22시 30분 국방부장관이 청와대에 총살후 시신 소각 첩보 보고를 했다. 이사실에 의하면 3시간이 지나 피격 되었고 그동안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국민을 살릴 수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14시간 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다. 이 시간 대통령은 뭘 했는지 국민들은 궁금 하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4일과 8일 주고 받은 핫라인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피살 공무원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통해 청와대는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는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23일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군사 기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양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 의견서에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 국민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인 정보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한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결정될 경우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자료 제출에 응할 의무가 없는 비공개 자료가 된다. 보호기간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날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현재 피살 공무원 관련 자료는 그시점 아직 지정기록물로 분류된 상태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될 예정의 정보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자료 공개를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 했었고, 결국 시간 끌기로 문재인은 임기를 마쳤다.

유가족이 공개한 무궁화10호 직원 7명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실종자가 북으로 월북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 동료 직원은 ‘전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 ‘이씨가 직장 사회나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지’ 물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다른 동료 진술 내용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됐다.

특히 진술조서를 통해 사고 당시 이씨 방수복이 선내에 있었다는 동료 직원 진술이 처음 공개됐다. 이 씨의 동료 직원들은 진술조서에서 “ 이 씨의 방에 가 확인해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은 월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는 진술다. 이어 “2020년 9월 21일 새벽 1시부터 6시까지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은 “해경이 이 같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 씨의) 구명조끼 착용만을 두고 월북 증거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월북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KBS 방송캡쳐

1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해수부 공무원 유족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엄마는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돼 고통을 겪었다. 아버지가 월북자가 아니라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준 尹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얼마 전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을 잘 다독이고 이 힘겨움을 끝까지 함께해 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라고 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또 해수부 공무원 부인은 자신이 ‘문재인 사저앞에서 1인 시위‘ 하려는 것을 尹 대통령이 말렸다. “진실을 밝혀줘서 고맙다 믿기를 잘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의사를 밝혔다. 
단 文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文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 그 시간 동안 文 전 대통령이 대응을 안 했으면 직무유기죄로, 방치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 이라 했다.

사건 관련 자료가 최장 15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열람이 제한된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기록물 열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 해야 가능하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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