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부정선거 주범과 국회의원을 위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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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부정선거 주범과 국회의원을 위한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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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한마디로 법치 파괴에 해당되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덮고 넘어가겠다는 꼼수로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려야 한다.

검찰에서 경찰로 많은 권력을 이양하면 경찰 역시도 무리수가 일어나는 고무풍선 같아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법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를 논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 보장, 둘째 울산 시장선거, 4.15총선, 3·9대선의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면죄부, 셋째 국회의원 자신들의 면책특권을 누리겠다는 꿈을 누가 모르오리까?

검수완박을 통해 덕을 보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법치를 파괴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정치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인을 가장한 정치 조폭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실수에 이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수정안을 덥석 받아들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뼈아픈 실수에 대해서 실수라고 치부키 어려울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의거한 헌법의 제정원리는 국회가 의결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되며(제130조 제2항),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제72조)고 한다.

다시 말해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국가안위(國家安危)는 국가의 편안(便安)함과 위태(危殆)함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내 추측이 틀렸길 바란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수사 역량이 줄어들고 공직자의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편견은 마치 진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절대권력을 누렸던 환관 조고가 궁궐의 정원에서 사슴을 보며 ‘말’이라 하자, 호해를 시종했던 환관과 신하들은 모두 조고가 무서워 ‘사슴을 말’이라고 했다는 강압에서 유래된 ‘지록위마(指鹿爲馬)’로 세도를 누렸던 조고도 그의 전횡과 욕망으로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단 2대에 그치게 하며 진나라의 멸망을 가져왔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록위마’는 오히려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다.

검찰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검수완박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선거사범 고발사건, 재정신청 불가능”하며, 기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제기 못 하는 등으로 헌법상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하며, 검찰인권위 마저도 “검수완박 성급한 절차와 방식, 정당성 인정 어려워”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미래는 꼬이고 있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어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수정안’마저도 심각한 위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키면 문재인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들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결국 그 재앙은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지른 정권 비리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에서 이제는 수사시스템을 파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부의에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판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가가 진행된 4.15 부정선거에서 약 8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당선무효가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이 의석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기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록위마에 휘둘린 환관들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여! 법은 형평성이 생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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