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됐어도 親北인사는 공직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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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됐어도 親北인사는 공직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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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비호·일심회 변호 인물 등 과거사委 위원 선임

 
   
  ▲ 위 좌측부터 김준곤 변호사, 이기욱 변호사, 정병준 조교수, 정재근 승려  
 

간첩 송두율 등을 비호해 온 인사가 지난 해 말 정부 과거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親北인사 공직진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

대선 직후인 12월28일 국회는 이영조·김준곤·이기욱·정병준·정재근씨 등 5명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가결시켰다.

새로 선임된 과거사위원 중 김준곤·이기욱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民辯)」 소속이며, 정재근씨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僧家會)」 부의장을 맡고 있다.

民辯과 僧家會는 각각 법조계와 불교계의 좌파단체로 불린다. 民辯은 국보법폐지국민연대와 평택범대위 등에 참여해왔고, 僧家會 역시 국보법폐지국민연대·평택범대위 및 통일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연방제 실현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 온 골수 親北단체다.

民辯은 『제2, 제3의 송두율 교수와 같은 국보법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보법과 검찰 공안부를 폐지하여야 한다(2004.7.21. 성명 中)』며, 58명에 달하는 대규모 송두율 변호인단을 구성했었다.

僧家會는 2005년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에 정순덕·류낙진 등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통일애국열사』로 미화한 공원을 조성해 물의를 빚었다.

<송두율 입국 앞장선 이기욱 위원>

民辯 부회장인 이기욱씨는 「일심회」사건 변호사로서 2006년 11월에는 당시 국정원장인 김승규씨를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일심회 조직원들이 간첩 활동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간첩」이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虛僞(?)사실을 적시, 구속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일심회 조직원들의 간첩 혐의는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李변호사는 통일연대 소속인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부회장, 反국가단체인 「한통련」의 대책委 집행위원장으로서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해외인사귀국委)」 결성을 주도했다.

해외인사귀국委는 송두율, 곽동의 등 북한의 對南공작원을 민주인사라며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추진했던 조직이다. 李변호사는 2003년 8월8일 해외인사귀국委 결성선언문을 통해 『한통련 反국가단체 규정 철회』와 『용공조작 도구인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등을 결의했다.

정재근씨는 2006년 2월28일 소위 종교단체 대표자 발표문을 통해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측이 헌법과 법률에 남아있는 냉전적 요소들을 정비하는 일에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직도 맡고 있다.

<위원장은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 상임대표 출신>

현재 진실·화해委 위원장(장관급)은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가 맡고 있다. 안 교수는 2003년 10월23일과 2004년 3월11일 일련의 성명을 통해 간첩 송두율(宋斗律)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 등으로 묘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송두율 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그는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 상임대표도 맡았었다.

진실·화해委의 김동춘(성공회대 교수)위원은 「국보법 폐지촉구 전국교수선언(2004.10.7)」,「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및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 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양심수 석방 300인 선언(2002.8.10)」, 「양심수 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등에 참여했었다.

- 조갑제닷컴 金成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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