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폭탄전화, 불법 광고물 잡는 저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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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폭탄전화, 불법 광고물 잡는 저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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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부터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
- 현수막·전단지 등에 적힌 번호로 5~20분마다 경고 전화

정읍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폭탄 전화’라는 묘수를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인 일명 ‘폭탄 전화’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분기까지 52,950건의 불법 광고물 경고량이 3·4분기 기준 13,143건으로 약 75%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스템은 현수막과 전단지, 명함형 광고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해당 회선을 통화중으로 만들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자동전화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불법 광고주가 송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퇴폐·사행성 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시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며 “앞으로도 광고주 의식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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