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탈환 실패하면 지도부, 인명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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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탈환 실패하면 지도부, 인명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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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불공정경선, 편파, 직무유기, 탄핵역풍보다 더한 위기초래 우려

 
   
  ▲ (좌)인명진 윤리위원장, 이명박 후보
ⓒ 뉴스타운
 
 

‘빛 좋은 개살구’ 한나라당 윤리강령

한나라당에는 당원에게는 준수의무가 있고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후보자는 ‘준수서약서’를 제출토록 돼 있는 소위 《당 윤리강령》이란 게 특별히 마련 돼 있다.

특히 당 윤리강령 제 13조에는 다음과 같이 《공정경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당직 또는 공직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자는 공정한 경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2.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를 조성하는 행위

3. 당직자가 특정후보 캠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4.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행위

5.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행위

6. 당직자가 특정후보를 위하여 불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불법선거 타락경선

지난 8월 19일 치러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 이명박 출판기념회 청중동원으로 강재섭 지역구당원협의회 사무장이 수천만 원의 벌금을 대납한 사건을 비롯하여 금품수수와 향응이 다반사로 이루어진 바 있으며,

2. 초 재선의원들에게 배지를 만지며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야지!” 겁을 주면서 공천과 당직을 미끼로 줄 세우기를 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3. 당 최고위원 이재오는 이명박 캠프의 수장노릇을 했는가 하면 당 최고위원 정형근도 공개적으로 이명박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여타 당직자의 줄서기는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4. 김해호 사건에서 보듯 조직적인 상대후보 죽이기가 기승을 부렸는가 하면

5. 유력후보 캠프의 당협위원장 협박도 비일비재 하였다.

6. 강재섭 당대표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박관용 선관위원장의 노골적인 불공정행위는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인명진 ‘띄우기’와 직무유기

당 경선중립의무가 있는 대표최고위원인 강재섭이 경선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전국 시.도 순회 경선시마다 낯간지러운 ‘인명진 윤리위원장 추켜세우기’ 연설을 빼놓지 않았으며 인명진은 그에 대한 보답이었는지는 몰라도 명색이 성직자라는 [者]가 당헌당규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어야 할 당직자 및 후보의 중대한《불공정경선행위》와 불법타락선거행태를 짐짓 눈감아 주는 태도로 일관 했다.

당헌 제 42조 규정에 의해서 당의 윤리의식 강화 및 기강 유지와 기풍진작의 책무를 가진 윤리위원장 인명진의 경우는 경선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각종비리와 불공정 불법행위에 대하여 당헌 제 43조 2항에《당헌 및 당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非違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黨員權을 정지함》이라고 규정된 윤리위원회 기능을 발동치 않음으로서 불공정 불법경선의《공범》노릇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정 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상대 선수도 없는 텅 빈 링 위에 혼자 올라서 여론조사 50%에 취해 새도우복싱(Shadow Boxing)을 즐기고 있지만 강재섭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불공정편파행위, 당 최고위원 이재오의 이명박 캠프 수장역할 수행에 따른 ‘불법행위’와 인명진 윤리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2003년 노무현 탄핵역풍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른다.

다만 그 위기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쳐올지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이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정권탈환에 실패한다면 불법편파행위 조장으로 엄정검증과 공정경선을 그릇쳐 '초우량 후보' 선출에 실패케한 강재섭, 이재오, 박관용, 인명진 등 당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임시전당대회를 개최, 후보교체, 당지도부 총사퇴, 전투형 지도부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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