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조건부 종료 연기, WTO제소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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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조건부 종료 연기, WTO제소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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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측 : 백색국가 복귀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져
-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차장 브리핑 [전문]
22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브리핑 중인 국가안보실 김유근 제 1차장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브리핑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22일 밤 12(230)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유근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8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도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발표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연기 조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아래는 청와대 브리핑 [전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823일 종료권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다. ·일간 수출 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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