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장수군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등 저출산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장수군은16일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는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라, 올해 9월 10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는 1천만원, 넷째는 1천20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섯째 이상은 1천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기준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1년 이상 계속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원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에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이 행복하고, 힘찬 장수를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앞으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장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