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전라북도 최초 농민수당 9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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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라북도 최초 농민수당 9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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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이 전라북도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 농민들에게 하반기 29억원의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을 골자로 하는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을 전라북도 최초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8월 14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2017년 1월 1일 이전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서 2019년 4월 30일까지 등록한 농림업인이 해당된다. 부부이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마을공동체 보존을 위한 지원이므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형상유지, 비료·농약 적정사용, 논밭제초제 사용줄이기, 마을공동체 활동인 환경정화 운동 등 고창군 농업·농촌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위한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실이 있는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처분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수당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으며, 실거주, 실경작, 세대분리 신청부부, 농외소득, 농업경영체등록 등 검증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올해 9월 초 추석이전에 고창사랑 상품권을 대상자 주소지 해당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농민수당은 농촌공동체 활력, 전통문화 계승, 경관제공, 토양보전 등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으로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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