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중진공,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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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중진공,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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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중소기업 우수인력 장기근속 지원

익산시는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부이사장 김현태)과‘익산형 내일채움공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현태 중진공 부이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사업 협약 체결 후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뜻을 모았다.

익산형 내일채움공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근로자가 부담금 10만원을, 기업이 부담금 24만원을 5년간 공동 적립한 후 만기 시 근로자가 공제금과 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익산시는 기업부담금 50%(12만 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제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에 대해 손비(비용)를 인정받고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600만원을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2,000만 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받고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받게 된다.

익산시는 이번 사업 대상 근로자를 7월 중 공고해 선착순 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통해 직무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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