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30일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경남지사직을 사퇴 하라는 대변인의 성명을 발표 했다.
경남도당은 성명에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남경제를 망가뜨리며 서민과 중소기업, 상공인들을 어렵게 해온 김지사는 이제 지사자격이 사라졌다”며 “ 2심 재판 운운하며 지사직에 연연할 경우 경남도민과 국민들의 더 큰 단죄가 따를 것임을 명심하고 즉각 퇴진하는 것이 정도다” 고 하였다.
이어, “법원판결로 드러난 김 지사의 범죄는 실로 중대하다. 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흔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의 공모혐의가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나는 모르는 일 이라고 발뺌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국민의 상식이 어긋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볼 수 없게 된 김 지사는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경남경제를 살리고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저지른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는 길이다”라고 강한 어조로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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