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를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징역 2년이 아니라 10년도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로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 했다”며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은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한다”며 “김 지사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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