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2018년 개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의 중점 점검 대상은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집결지 등을 순회하여 604대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각종 등화장치가 점등이 안되는 차량)과 불법등화장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여부 등으로 ▲등화장치 안전기준 위반(84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행위(1건) ▲택시미터기,번호판 관리미흡(8건) ▲타이어 관리 소홀(14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8건) ▲에어빽 터지는 곳 열차단 덥개, 장식물 부착(107건) ▲기타 신고엽서 관리 소홀(74건) 등 모두 296건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에어빽 터지는 곳의 각종 부착물제거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토록 개인택시 조합측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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