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신] 대구시, 부실한 영상용역 입찰 담당 공무원 업체와 짬짜미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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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신] 대구시, 부실한 영상용역 입찰 담당 공무원 업체와 짬짜미 '의혹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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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정 영상뉴스 B모 공무원 영상용역 제작업체와 의심쩍은 짬짜미 의혹으로 총체적 문제?

지난달 12월 21일 '2019년 대구광역시 시정영상뉴스 제작용역' 입찰 사업에 대구지역에서 실적이 전무후무한 A업체가 1순위로 적격심사 대상이 되어 정부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재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구시의 부실한 영상물제작 업체선정 기준이 입찰 과업지시서를 통해 밝혀졌다. 대구시는 이번 입찰에서 매년 적격심사의 기준이 되고 있던 사업실적을 완전히 뺐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 등급의 경영상태 실적조차 심사하지 않고 오로지 개찰 가격점수로 영상물 제작업체를 평가 선정함으로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구시의 영상물 홍보 담당 무기 계약직 B모 공무원이 업체 적격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1순위 업체와 연락을 취하고 쌍방 간에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짬짜미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용역에 있어 1순위는 적격심사 대상이고 심사 기일은 통상적으로 7-10일 이내 이며 적격심사표를 업체가 관공서로 제출해야 비로소 수주 당락이 결정되는 행정적 절차인데 담당 공무원이 조달청 개찰 결과만 가지고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만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불법적인 의도와 짬짜미 의혹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1순위 A업체는 본지(양파방송)가 확인한바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 이며, 1인 소기업(소상공인) 기업으로 확인되고 관련 영상물 제작 용역실적도 전무 한 것으로 파악되며 영상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를 비롯한 장비도 전혀 없는 것으로 자체 파악되었다.

과업이행 요청서에 따르면 과업의 범위가 △시정영상뉴스 제작 - 주 2회(회당 5~6꼭지로 편성), △클릭정보마당 영상물 제작 - 주1회, △영상물 방영시 수화통역 실시, △대구시 지역 외 시정뉴스 촬영(월 2회 정도), △해외취재 : 사유발생시 년 1회 등으로 이러한 과업을 1인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누가보아도 도저히 불가능한 어려운 과업이다.

과업의 수행에 있어 하청이니 외주나 컨소시엄을 할 수 없고 제작운영 인력의 경우 공급규모로 6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과업이행 요청서에 분명히 적시 되어 있다.

과업이행 요청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운영인력 공급규모 : 6명 이상(사업총괄PM 1, 촬영 및 편집 2, 아나운서 1, 리포터 1, 수화통역 1)의 제작운영 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인력은 별도지원 한다. 즉 다시 말해, 6명의 전문 인력이 상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영인력 구성에는 기술등급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2018년 적용(2017.12.08.)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중 기타부문을 적용하며, 기준 없을시 해당분야 경력을 기준으로 함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해당분야 경력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이어야 한다고 표기 되어 있다.

이러한 과업이행 요청서에 합당한 업체인지(정보 공개로 알권리 차원에서 요구한바 내용을 공개치 않아 알 수 없음) 심사도 끝나기 전에 시청의 담당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를 만났다는 것은 뭔가 업체와 상당한 의혹적 짬짜미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입찰에 영상용역 업체로 선정된 1인 기업에 담당 공무원이 추천한 회사인 B모 영상제작 업체를 소개해 A업체에 직원으로 등록 과업을 수행한다는 소문과 컨소시엄으로 동업을 한다는 것이 정설로 영상물 시장에서 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기술자 6명이 모두 중급기술자 이상이여야 한다고 표기 되어 있는데 참여 인원의 영상물 제작 경력과 기술력이 상당히 의심이 된다고 영상물 시장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돌고 있다.

이번 대구시정 영상뉴스 용역의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대로 된 심사 기준 시스템이 없는 부실한 입찰이었고 오로지 가격 투찰 점수 하나만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한 대구시의 부실 입찰에 대해 업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행 과업이 단순한 경우 가격만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하나 위에서 지적했던 과업의 범위를 볼 때 중급이상의 기술자들이 필요한 것이 맞고 업체의 실적과 경험 또한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일반적인 이야기 이다.

또한 시에서 발주한 용역이 가격만 보고 선정할 경우 부실한 사업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수주 업체가 감당이 되지 않아 중도에 포기라도 하는 경우 그 이후 과업 수행에 상당한 차질과 문제가 발생 할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회사의 실적과 경영 상태를 전혀 고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데 해당 시청 담당 공무원의 경우 최근까지 수주 업체에 무리한 갑질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최근 3년 대구시 시정홍보 영상뉴스를 진행한 업체들로 부터 각종 불만이 터져 나와 본지(깡문칼럼)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취재를 진행하고 많은 정보를 수합한 상태이다.

영상물 관련 시청 무기 계약직 공무원은 용역업체 영상 관련 직원들을 평소 대하는 행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권적이고 전형적 악질의 갑질에 대한 내용은 깡문칼럼 팀의 추가 취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기사화 폭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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