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스크롤 이동 상태바
당진시보건소, 유치원과 어린이집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188개소
어린이집 실외구역 금연구역 지정 안내 표지
어린이집 실외구역 금연구역 지정 안내 표지

당진시보건소가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자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진지역의 금연구역 대상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188개소로,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주변 10미터 이내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되었으나 보육서실 건물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을 통해 유입돼 간접흡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실외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는 신설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도 홍보를 위해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며,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버스터미널과 공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보육시설의 금연구역으로 지정으로 당진 지역 내 금연구역은 총6,182곳으로 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