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대표발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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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대표발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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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춘천) 의원이 24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중 북파공작원이 아닌 일반 지원요원의 경우, 특수임무 수행이 아닌 기타 지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되어있어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 임무 지원요원 또한 공작원과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하며 특수임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수임무에 관련된 교육 훈련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개정안은 임무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국가에 헌신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당연한 정의가 사회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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