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성역 호위무사 선언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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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성역 호위무사 선언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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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양심이 땅에 떨어졌다. 사법부의 판단력이 마비됐다.민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조는 전두환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법원이 전두환에 대한 민사와 형사 재판 모두를 끌어다 하고 있다. 광주검찰과 광주법원은 피해자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전두환이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전두환 측은 이 논리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매우 뜻밖에도 5.18마패에 굴복했다. 5.18마패가 무소불위의 세도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2조와 형사소송법 제4조는 폐기되거나 수정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정서가 작용될 염려가 있는 법원은 사건을 관할하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5조도 폐기돼야 한다. 아무 짝에도 쓰지 못할 법 조항이 왜 제15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5.18과 관련한 다툼에는 지역감정과 이념감정이 깊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이를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광주법관과 광주-전남출신 법관들만은 억자를 쓴다. 광주법관들이 5.18사건에 대해 재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이 매우 많이 확보돼 있다. 십복레, 김진순, 박남선 등 소송사기꾼들의 사기주장을 인용해준 사례들이 여러 개다. 이는 판단이 아니라 막가는 억지다. 그래서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재판부를 기피할 권리가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법관들은 물론 대법원 법관들까지 가세하여 “전두환은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는 나이 90에 노환을 앓고 있는 한 노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잔인한 유린이다. 소송내용이 떳떳하다면 어째서 ‘남보기 더럽게“ 광주법원이 끌어다 해야 하는가?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를 따져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사법부 전체 차원에서 형사소송법 제4조 및 15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유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입법부는 따져야 한다.

5.18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역정서, 이념갈등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 이 대한민국에는 없을 것이다. 광주의 법관들도 광주-전라도의 자식들이다. 이들은 공정한 신이 아니다. 그들도 이념과 지역감정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법관의 판결은 승복력을 생명으로 하야 한다. 5.18관련 재판을 모두 광주가 끌어다 하는 것에 대해 그 어느 국민이 승복하겠는가? 광주법원이 5.18에 대해 객관성 있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할 국민 이 나라에 얼마나 있겠는가?

아래는 11월30일자 동아일보 기사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최종적으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 전 대통령이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재항고를 낸 사건에서 원심대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재판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법원에선 소환장까지 발송해 10월1일 출석을 주문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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