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도시공사 2018년도 제1회 전문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 김포도시공사 2018년도 제1회 전문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도시공사 공고 제2018-19

2018년도 제1회 전문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2018년도 제1회 전문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19

김포도시공사 인사위원회위원장

---------------------------------------------------------------------------------------------------------------------------------------------------------------------

김포도시공사에서는 김포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시 Designer로서 김포발전을 함께 만들어갈 능력있는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개요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직 급

직렬

채용분야

채용

인원

담당예정직무

채용기간

계약직

2

행정

PF조달

1

개발사업 관련 PF조달 및 운영

2년 미만

2. 응시자격

경력사항 : 채용분야 담당예정 직무에서 근무한 경력자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직급

직렬(채용분야)

자격기준

비고

계약직

2

행정

(PF조달)

공무원 5급 경력 소지자 또는 6급 이상으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동일직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상장기업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소지자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항 전항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란

- 일반 기업체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 관리자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 소지자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공무원 경력 상당직급 경력 소지자

학력, 성별, 거주지 제한 :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응시연령 :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하

김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3(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공사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3.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시험방법

단계별 합격자 결정기준

비 고

서류전형

당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3~15조 규정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위원별 서류심사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면접시험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 8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 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4. 전형일정

구분

주요내용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18.11.23.()~11.29.() 09:00~18:00

접수방법 : 방문(,일 및 공휴일 제외)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한함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단체접수 및 교부는 하지 않음

접 수 처 : 김포도시공사 기획예산팀 인사담당(031-980-8573)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22(북변동우체국 2) 김포도시공사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12.03.()

발표방법 : 김포도시공사 홈페이지(www.guc.or.kr)

면접시험

면접일시 : 2018.12.05.()

전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임 용

2018. 12월중 예정

전형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5. 제출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발급분까지 인정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공통)

구분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비 고

일반2

응시원서 1, 입사지원서 1,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근무처별 경력증명서 각 1.

경력증명서는 근무처,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별 경력기간 등이 확인

증명될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하여

제출(담당업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근무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사본 1. (해당자)

6항 우대사항에 따라 가점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모든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후 제출

6. 시험의 우대사항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취업지원 대상자(서류·면접시험 5%~10% 가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회적 약자 등(서류·면접시험 3% 가산)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사회적 약자 등 대상자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6조 등에 따른 청년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7. 응시자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복응시는 불가합니다.

응시자는 모집개요, 응시자격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일정별 구비서류 미제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된 후에라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임용이 불가능할경우에는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는 입사 후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치고 수습해제 적격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면직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등기우편(응시자 부담)으로 반환해 드리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입니다. 반환청구서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및 전형방법 등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도시공사 기획예산팀(031-980-8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