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학생 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창립 총회 열어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나쁜 학생 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창립 총회 열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남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학생 인권조례 제정 반대
- 교육계, 종교계 학부모등 81개 단체 참여해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경남 도민연합 창립 총회(이하 총회)가 경남 미래 시민연대등 80여개의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부모등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원 KBS홀에서 11월 14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총회 창립준비위원장인 원대연 대표의 인사와 총회 정관, 조직안, 사업계획, 기 타 안건 인준과 시민단체 대표들의 환영사와 축사 임원 소개와 창립 선언문 낭독, 교육계 인사들의 세미나로 진행됐다.

원대연 총회 대표의 간단한 인사말에 이은 의안 의결은 참석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순조롭게 안건이 모두 통과 됐고,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축사에서 경남도교육청에서 추진중인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해야 하는 당위성과 현재 활동중인 개인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함을 표시 했다. 축사에서 필리핀 출신의 다문화 가정 여성이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에 반대를 표시하는 연설을 해 이목을 집중 시켰다.

총회는 향후 사업 계획으로 ①학생 인권 조례 반대 캠페인 전개 ② 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에 대한 홍보 ③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집 제작 ④ 정치권에 조례의 문제점 제기를 제시 했다.

이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연자들은 경남도 교육청이 추진하려는 학생 인권 조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 교육관련법률상 위임된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닌 점을 들며 인권조례의 불법성을 주장했고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거부권이 침해 당하는점 ▲수업 분위기 저하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법권의 수사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인권담당관이 자의적 조사권으로 인한 역 작용 등을 우려하며 학생들의 인권은 현재의 교육기본법등 각종 교육관련법과 인권관련법 등으로 충분히 보장 할수 있으며 경남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인권 조례의 대안으로 △학생의 학습권 조례를 제정하여 권리만 명시돼 있는 도 교육청의 조례대신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할 것 △인성 교육법에 의거한 학생 인성교육 진흥조례를 제정 할 것을 제시했다.

총회는 11월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진행함에 따라 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예고 하였고 11월 25일 창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