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7시 뉴스타운TV ‘오인용 목사의 정치 프로파간다’에서는 여적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이다. 또한 외환죄는 '외환(外患)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날 방송에서 오인용 목사는 여적죄와 외환죄를 적용할만한 반국가 세력이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헌법재판관 8명과 여야 정치인, 5.18을 조작한 학계인사들과 좌익세력들, 종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주사파 정권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에 항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