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 모집 공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 중랑구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 모집 공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8-95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 10. 26. /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중랑구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일반행정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10명

◦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4.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사실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임용분야

임용등급

자격 및 경력요건(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일반행정

지방한시

임기제공무원

9호

○ 자격기준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일반행정, 사무관리 관련분야)

○ 우대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PC관련 등)

5. 근무조건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휴직 등으로 인한 수요발생시 임용순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84,400원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 보험 가입

- 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무원연금 : ‵18.9.21字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임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1. 6.(화)~11. 8.(목)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구청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중랑구 수입증지(5,000원 상당)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공고 : 2018. 11. 12.(월)

- 2차 면접시험 : 2018. 11. 14.(수) ~ 11. 15.(목) 예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018. 11. 16.(금) 예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

○ 2차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시간 및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중랑구 수입증지

- 판매장소 : 중랑구청 4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➂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이내)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➆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➇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되거나, 순위가 미뤄질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 02-2094-03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