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8-95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체인력뱅크(한시임기제) 모집 공고
우리 구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8. 10. 26. /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중랑구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일반행정 |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 10명 | ◦ 출산휴가·육아휴직자 등 대체인력 |
|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6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4.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사실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 :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요건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자격 및 경력요건(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일반행정 | 지방한시 임기제공무원 9호 | ○ 자격기준 :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일반행정, 사무관리 관련분야) ○ 우대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PC관련 등) |
5. 근무조건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휴직 등으로 인한 수요발생시 임용순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등급 | 적용 대상 공무원 | 봉급기준액 |
9호 |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1,584,400원 |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 보험 가입
- 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무원연금 : ‵18.9.21字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임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1. 6.(화)~11. 8.(목) 09:00~18:00 *중식시간 제외
- 접수장소 :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구청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중랑구 수입증지(5,000원 상당)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공고 : 2018. 11. 12.(월)
- 2차 면접시험 : 2018. 11. 14.(수) ~ 11. 15.(목) 예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 2018. 11. 16.(금) 예정
○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 여부 심사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
○ 2차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시간 및 면접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합격자 개별통보 및 중랑구 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중랑구 수입증지
- 판매장소 : 중랑구청 4층 재무과
②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➂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A4 2매 이내)
-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명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불명확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➆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➇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⑨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기타(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시 인력풀에서 제외되거나, 순위가 미뤄질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 02-2094-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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