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의 복마전 청와대, 국민혈세도 방탕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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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의 복마전 청와대, 국민혈세도 방탕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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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시궁창권력의 온상이라면 문재인은 책임지고 하야하라

▲ ⓒ뉴스타운

국가예산(중앙부처, 지자체 등)중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업종리스트가 있음) 또한 심야에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방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클린카드로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정부예산을 허투루 쓰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정부는 매년 정부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지침을 모든 공공기관(청와대 포함)에 시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는 이 같은 정부지침을 완전무시하고 술집, 노래방, 미용실, 일식집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물론, 심야시간 그것도 1식 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한 고급음식을 섭취하는데 정부예산을 낭비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서 확보해 공개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주한 이래 최근까지 청와대 직원들은 고급음식점, 일식전문음식점, 프랑스요리집 등에서 1식 10만원의 황제식대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고급술집, 노래방, 미용실, 오락실 등에서도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수천만원의 혈세가 청와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다. 이를 사용한 시간도 밤 11시가 넘은 심야에 사용함으로 집행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완전무법천지 방만집행이었다.

실태가 알려진 초기에 청와대는 예산집행입력코드가 잘못됐다고 변명하다가 다른 사실들이 들통나자 이번에는 “청와대는 24시간 근무체제라 어쩔 수 없었다”고 사용시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그러나 수억원에 달하는 허용 용도외 불법집행이나 황제성 식대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명조차 못하고 있다.

문재인과 그 졸개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서도 그 부당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를 반환하라고 심의원 보좌진을 협박하다가 심의원실이 이를 거부하자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료를 정당하게 입수한 심의원을 고발하는가 하면, 검찰은 전광석화 같이 심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이 의원사무실을 무단으로 쳐들어 가도록 용인했다. 청와대가 자신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재인 졸개와 기재부가 나서 심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강제환수하려다 실패하자 검찰이 무리하게 야당 중진의원 사무실을 급습 했고, 이후 또 다른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이번에는 더민당과 땡문방송, 찌라시들까지 심의원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한편 심의원이 확보한 동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부직원들에게 1인당 수십만원~3백만원의 회의비도 지급했다고 한다. 정부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회의비를 내부직원들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데도 청와대는 이를 어기고 내부직원들에게 회의비를 집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수위 기간없이 업무를 인수해 담당직원들에게 급여조로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이 예산집행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까지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심의원은 자문료와 회의비는 별도로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내부직원들에게 회의비를 집행하는 것도 모자라 자문료까지 줬다는 말인가?

청와대가 밝혔듯 문재인은 인수위 기간없이 선거 이튿날 청와대에 쳐들어갔다. 그렇다면 문재인을 따라다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그의 졸개들도 청와대 직원신분이 된다. 문재인이 취임한 후에도 이들이 청와대 직원이 아니었다면 민간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국가기밀을 취급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 아마 청와대는 문재인이 취임한 날(소급해서라도) 이들을 직원으로 발령했을 것이다. 그 진위는 사령장과 급여지급명세서를 보면 명확해 진다.

어찌됐든 청와대 예산의 불법, 부당 집행사실이 수면위로 올라왔고 이에 대한 국민분노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으니 문재인과 임종석은 국민의혹해소차원에서라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직원 급여명세서, 회의비, 자문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임종석이 집행한 90억원 정도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타 부처의 특활비 사용명세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청와대는 청와대 예산집행에 대해 “국가기밀”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하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예산집행결산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기재부에 예산승인을 받으며, 예산집행결과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무슨 국가기밀에 속하는가? 국정업무중 “국가기밀”은 정책에 한정될 뿐 회계처리는 기밀에 속하지 않는 당연히 공개하여야할 국민혈세에 대한 문제다. 그렇게 국가기밀을 중요시하는 자들이 더민당 신창현의 경천동지할 국가개발사업 기밀누설에 대해서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이 적장에게 USB까지 몰래준 마당에 무슨 국가기밀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청와대가 국민혈세사용 세부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아무리 주절대도 이제 국민들은 그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들리고 변명, 궤변으로 들릴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와대가 자신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 청와대 예산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를 공개청구할 근거도 있다. 2003년 6월 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총리훈령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논란이 되는 청와대 예산집행내역은 공개됨이 마땅하다.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일당, 촛불폭도, 사이비언론, 사기단체, 기회주의세력들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헌법재판소 반역주문에 의해 파면됐다. 이들 반국가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제조할 때 “(위헌?) 헌법 앞에 누구나 평등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특검이나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재판부도 “법앞에 직위고하가 없음”을 판시했다. 따라서 법 앞에 평등을 유달리 강조했던 문재인과 그 졸개들은 속히 자신들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 대한민국 청와대, 헌재, 법원, 검찰, 기재부, 더민당, 민언련이 불평등 권력의 시궁창이 되어서야 쓰겠는가? 문재인이 청와대에 입주한 이래 청와대가 반역과 국정혼란, 국기문란, 국정농단, 복마전이 된 것 같다는 국민들이 많다. 

그리고 박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심재철 의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억울함"이란 단어를 가슴에 새겼는지, 아니 "후회"섞인 한숨을 몰아 쉬었는지, 그도 아니라면 때늦은 반성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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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모 2018-10-05 18:54:26
쥐럴 하고 자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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