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 ||
미국은 1945년 9월 8일, 서울에 처음으로 입성했다. 미국 군정이 무정부 상태에 있던 38선 이남의 조선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동맹관계가 없었다. 때 마치 애치슨라인이 선포됐다. 38선 이남의 조선은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 한다는 메시지가 전쟁을 유혹한 것이다. 그 때 한미동맹이 맺어졌더라면 6·25를 맞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6.25는 동맹이 없는데서 유혹된 전쟁이었다. 이승만은 이를 너무 뼈아프게 생각했다. 미국의 휴전 강행으로 전쟁은 일시 멎었지만 이승만은 북한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을 동맹으로 만들어 미군을 이 땅에 묶어 놓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한국에 파병 결정을 내린 트루먼의 인기가 급락했다. 미국 언론은 ‘한국전쟁’이라는 말 대신 ‘트루먼의 전쟁’이라는 말로 트루먼을 비꼬았다 한다.
1952년 11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됐다. 아이젠하워는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지휘한 연합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이승만은 동맹관계를 추진했다. 바늘도 안 들어갈 일이었다.
미국 주재 한국대사에게 보냈던 수백 통의 전보와 주한 미국대사를 경무대로 불러 나눴던 수십 건의 대화 기록에는 이승만 박사의 처절한 노력이 비쳐져 있다고 한다. 미국을 어르고 달래며 방위조약 체결을 밀어 붙이던 이승만에게 미국인들은 ‘사기꾼’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했다고 한다.
이런 수모를 견뎌내고 1954년 10월 7일에 움켜쥔 것이 전문 6개 조항으로 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에 맺어진 200자 원고지 7~8장 분량의 짤막한 상호방위조약’이라 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어디에도 외부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동맹국의 군대를 자동적으로 투입한다는 구절은 없다. ‘양국 헌법상의 절차를 밟아 행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조약은 언제나 깨질 수 있다.
문서에 불과한 방위조약을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실질적인 전쟁수행상의 지휘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부록으로 되어 있는 합의 의정서에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한,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 하에 둔다”는 구절을 삽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에 유럽국가들이 아이젠하워에 전쟁지휘권을 준 것처럼 이승만 역시 6.25전쟁에서 지휘력 잃은 보잘 것 없는 한국군에 대한 지휘를 1950년 7월 14일을 기해 역전의 명장 맥아더에게 맡겼다.
그 후 한군국이 성장하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수직적인 한미관계가 수평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가 1978년의 엽합사 창설이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합의된 지침에 따라 실제 전쟁수행에서는 한국군 장관과 미군 장군이 나란히 한 방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해 가는 합의체 기구인 것이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은 유엔사로부터 한미연합사로 이전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적의 공격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공동 공격으로 간주돼 3,000대의 최신 항공기, 5개의 항공모함 전단, 66만명의 미군 증원군이 한꺼번에 한반도에 밀려들게 돼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아온 결정적 브레이크는 바로 이것이다.
적화통일에 집념에 사로잡힌 김정일 집단과 386주사파들이 기를 쓰고 이 문제에 덤벼들고 있다. 이를 저지해야 할 대통령이 김정일의 적화통일 세력에 가담하여 반역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개입만 없었으면 그 때 통일됐을 텐데 미국이 원수요 맥아더가 원수라고 공공연히 밝힌 강정구의 구속을 앞장 서서 막아준 사람이 바로 노무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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