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光州), 대한민국의 '다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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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光州), 대한민국의 '다크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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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5.18 유공자라고 하면 사기꾼으로 보고 있다

▲ ⓒ뉴스타운

어둠이 깔린 마구간에서 처녀와 총각은 마른 짚더미 위로 쓰러졌다. 격렬한 키스가 끝나자 총각은 처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허벅지 위로 치마를 걷어 올렸다. 그러자 처녀는 남자 손을 뿌리치고 치마를 끌어내리며 말했다. "안돼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주인공들이 마구간에서 사랑을 속삭이던 이 영화는 결혼식의 첫날밤에 관한 이야기를 배경에 깔고 있었다. 2014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았다고 한다. 영화의 배경은 알프스 지역의 고립된 마을이다. 그래서 제목은 '어두운 골짜기'라는 뜻의 '다크밸리'였다.

알프스 계곡의 어느 마을, 눈이 내리면 눈이 녹는 봄까지 고립되는 깊은 마을에 미국에서 왔다는 낯선 사나이가 찾아든다. 사나이가 신은 가죽장화의 뒷굽에 박차(拍車)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아 시대적 배경은 미국에서 서부시대가 전개되는 19세기쯤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었다. 외부인은 들어올 수 없는 눈 덮인 마을, 이 마을에 들어온 외부인이 이 마을의 실체를 드러낸다.

이 마을은 브레너와 그의 아들들이 지배하는 마을이었다. 마을에 들어오는 것도 브레너의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었고, 총기도 브레너 가문의 사람만이 소지할 수 있었다. 브레너는 이 마을에서 제왕적 존재였고 마을을 지배하는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와 첫날밤을 보낼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와 첫날밤을 보낼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역사에서는 '초야권(初夜權)'이라고 불렀다. 초야권은 중세 유럽의 영주들이 농노들에게 행사하던 권리였다. 그러나 중세시대 영주의 초야권은 여자를 탐하려는 목적보다 세금을 걷으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신부의 엉덩이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큰 솥이나 엉덩이 무게만한 치즈를 상납하면 초야권을 거부할 권리를 주었다고 한다.

18세기에 만들어진 모짜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도 초야권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백작의 하인 피가로와 백작부인의 하녀 수잔나는 결혼을 준비하는 사이 였지만 수잔나에게 눈독을 들이는 바람둥이 백작은 초야권을 부활시켜 수잔나를 탐하려 한다. 이에 백작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이 합심하여 백작을 골탕 먹이는 내용이 오페라의 줄거리다.

'피가로의 결혼'의 초야권은 희극이었지만 '다크밸리'의 초야권은 첫날밤을 신랑과 보내려던 신부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이었다. 박차를 단 서부의 사나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중세시대 13~15세기 무렵 등장했던 초야권이 서부시대까지, 근 5백 년 동안이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초야권이 존재했던 이유는 외부의 견제가 전혀 없는 고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고립화는 기득권화, 권력화를 불러오고, 권력은 점점 제왕적으로 군림하게 되고 결국에는 악마화 하였지만 이를 견제하거나 타도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감독은 외부인이 전혀 출입할 수 없는 눈 덮인 고립된 마을을 영화의 배경으로 삼았던 것이다.

독선과 고립과 권력의 횡포가 난무하는 고립된 마을 다크밸리는 우리나라의 광주(光州)와 닮았다. 광주에는 다크밸리처럼 그 동네만의 법률이 존재한다. 이 법은 바깥세상과 동떨어진 법이다. 물론 그들이 그들만을 위하고 그들만의 지배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불응하는 순간 브레너 형제들이 쳐들어와 그들만의 법으로 린치를 가한다.

▲ ⓒ뉴스타운

엊그제 법원에서는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에 대해 1심과 같이 5.18 당사자와 5.18 관련단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만원 박사와 뉴스타운에 대해 역사 왜곡을 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도대체 어느 동네 법원이관데 역사까지 판결하는 법원이 있던가. 역사 왜곡의 가장 큰 범죄는 총기를 들고 일어선 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시킨 왜곡이었다.

대한민국에 총질하고 군경을 죽인 것도 죄가 되지 않는 판국에 5.18을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전라도가 사람을 죽여도 무죄인데 경상도가 사람을 욕하는 것은 유죄가 된단 말인가. 5.18이 만들고 전라도가 판결하는 5.18의 법률이 독하기만 하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어둠의 골짜기, 광주라는 다크밸리의 법률인가.

광주 5.18은 수십 년 동안 외부의 견제나 비판을 받지 않았다. 해마다 권력자들이 찾아와 줄줄이 허리를 굽히고 언론들이 받는 바람에 5.18은 기득권화 권력화의 길을 걸었다. 예산은 포탄처럼 광주에 쏟아지고, 판사들은 광주의 호위무사가 되는 판에, 광주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민주화 유공자로 만드는데 무슨 겁 대가리가 있겠는가.

광주 5.18은 5.18과 정치인의 커넥션, 돈과 정치의 야합, 기득권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는 기득권 지키기였다. 예산 폭탄은 민주당 표밭에 대한 공식적인 현금질, 민주화 유공자의 남발은 나눠먹기의 진수, 사진에는 있는 민주화 유공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인물인 것은 피곤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광주 민주화 유공자들의 웃기는 코미디였다.

5.18 민주화운동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유죄를 때리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민주'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모든 표현에 관대한 것이 '민주화'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권력화한 광주 5.18이 제왕적으로 변하면서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5.18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김일성 만세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던 그대들이 아니던가. 광주는 민주화의 도시가 아니라 고소와 협박이 난무하는 공포의 도시이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빛의 도시가 아니라 북한군이 와서 설쳤던 어둠의 골짜기이다. 5.18은 국민들을 고소하고 국민들의 입을 봉하는 제왕이 되었다. 5.18은 미친 괴물, 악마가 되어가고 있다.

적앙여앙(積惡餘殃) 적선여경(積善餘慶)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경사가 자손에게까지 미친다는 말이다. 광주 5.18은 대한민국에 총질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을 고소하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광주 5.18은 악행을 쌓지 말라, 그에 대한 대가는 광주의 후손들이 치를지 모른다. 지금도 국민들은 5.18 유공자라고 하면 사기꾼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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