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제도 운영으로 한층 편리해진 부동산 거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읍시, 부동산 거래전자계약제도 운영으로 한층 편리해진 부동산 거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정읍시는 지난해 8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종이계약서 및 도장 없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이 가능하며, 특히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해당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부동산 거래가 한층 편리해졌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된다.

더불어,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면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선규 정읍시 종합민원과장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의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