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성명서] 공영노조를 무서워 말고, 법을 무서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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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조 성명서] 공영노조를 무서워 말고, 법을 무서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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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왜곡 방송을 하는 자들에게 법과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공영노조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노조의 성명서에 대한 해명성 글을 올렸다. 성명서 내용은 언론노조 전 KBS위원장 성재호 등 6명의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건에 관한 것이다.

그들의 혐의는 특수상해죄와 업무방해죄이다. 형법에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상해는 죄가 더 무겁다고 한다. 가중처벌 되고 벌금형 없이 바로 재판에 회부된다고 한다.

이는 중범죄이다. 검찰이 경찰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여 제대로 수사한다면 엄벌은 불가피하다. 최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정인을 겨냥해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럿이 폭행을 휘두른 죄’의 혐의가 있는 자들이 지금 KBS에서 버젓이 방송하고 있고 심지어는 특파원으로 가려다가 이 사건으로 발이 묶였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한다. 검찰이 같은 편이라며, 보아주기라도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도 이 사건에 대해 감시에 들어갔다.

정권을 감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권과 뜻을 같이 하면서 ‘방송장악 문건’ 그대로 KBS 이사들을 겁박하고 폭행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또한 경찰도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로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언론노조는 ‘경찰이 형식적인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불리해졌다고 공권력을 이렇게 폄하해도 되는 것인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편파·왜곡 방송은 물론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 누가 그들을 언론인이라고 말하겠는가.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는 공영노조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법을 두려워하라 

권력과 결탁해 언론사를 맘대로 장악하고, 다수 국민들에게 해악이 되는 편파·왜곡 방송을 하는 자들에게 법과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반성하고 자숙하라.

2018년 3월 29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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