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10억 냈지만 고액·상습체납자? 2억 이상 1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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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10억 냈지만 고액·상습체납자? 2억 이상 1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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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 김혜선 (사진: 김혜선 SNS, 국세기본법 법문) ⓒ뉴스타운

김혜선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11일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게재했고 배우 김혜선이 명단에 포함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혜선이 내지 않은 세금은 지난 2015년부터 총 8건이며 금액은 4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혜선은 "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서 10억 원 가량을 갚았다"면서 "현재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선이 입장을 밝히자 대중들은 세금의 상당 부분을 냈는데도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 국세기본법 85조의 5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밝히지 않는다고 예외 사항이 기재돼 있다.

김혜선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냈지만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고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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