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野 보이콧 "김이수 대행체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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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野 보이콧 "김이수 대행체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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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국감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뉴스타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의 ‘국감 보이콧’ 표명으로 시작부터 파행됐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고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국감은 업무보고를 개시하기도 전에 중단됐고,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다시 기일을 정하기로 하고 이날 일정을 마쳤다.

이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국감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 인준을 부결한 분이 국감에 나와서 인사말을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했고,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현재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권한대행 체제가 법적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금태섭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하거나, "국정 감사장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건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권한대행을 누구로 하는지는 헌재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고 여당을 지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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