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11일 국회 투표에서 부결되었다.
출석의원 293명 가운데 145표 가, 145표 부, 기권 1표, 무효 2표로 극적인 드라마가 연출되는 순간이었다. 헌정 사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임명 동의안이 부결되기는 처음이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의해 표결에 직권상정 되었으나, 표결 결과 결국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로,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가진 셈이었다. 국민의당은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한다는 방침이었다.
김이수 후보자는 결국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인사 문제가 아킬레스건처럼 남게 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8개월째 소장 부재라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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