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성명서] 강제북송·북핵 위기 속에 대북지원 800만 달러, 극히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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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성명서] 강제북송·북핵 위기 속에 대북지원 800만 달러, 극히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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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화하겠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강제북송 위기 속에 대북지원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 비판했다.

다음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전문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가족들이 강제북송의 위기 속에 집단 자살하는 전례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7월 중순 북한 지방 노동당 간부 가족 5명이 집단자살 한 외에도 7월 하순경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3명의 탈북민 가족이 또 집단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되었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다. 사드보복으로도 보이는 중국의 일제소탕령으로 지난 7월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파악된 강제북송 숫자만 하여도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양강도 혜산시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이 북송되어 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지옥으로서,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들이 북송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아랑곳하지 않고 탈북민 강제북송의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살인방조와 같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도 이미 2014년 중국의 불법성을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미증유의 인권위기는 외면한 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지 이틀 만인 14일 800만 달러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북한이 15일 괌 타격력을 입증한 3,000만 달러짜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음에도 유엔 제재로 북한 취약계층이 입는 타격을 완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원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통일부는 15일 작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해온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폐지하고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킨다고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1년 만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도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화하겠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북핵 위기의 본질인 북한 인권 문제에 눈감고 유엔의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하고 있는 정부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2017. 9. 17.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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