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 호놀룰루시 ‘길 건너는 도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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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초 호놀룰루시 ‘길 건너는 도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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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5일부터 실시, 벌금 15~99달러 차등 적용

▲ 도로를 건너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발각 될 경우, 첫 번째 위반자에게는 최대 35달러(약 39,34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같은 법을 시행하는 도시는 호놀룰루가 최초라고 한다. ⓒ뉴스타운

미국의 하와이 주 호놀룰루시는 1일(현지시각) “도로를 건너가는 도중 스마트폰(휴대폰)을 걸면서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행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도로를 건너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발각 될 경우, 첫 번째 위반자에게는 최대 35달러(약 39,34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같은 법을 시행하는 도시는 호놀룰루가 최초라고 한다.

이미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세계 각국이 이 같은 현상을 공통적이다. 한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도로를 걷다가 하수구에 빠지는 등의 사고 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호놀룰루의 이 같은 조례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피시, 게임기 등을 사용하면서 도로를 건너는 것을 금지시켰다. 경찰관에 적발이 되었을 경우, 첫 위반자에게는 벌금 15~35달러(약 16,800~39,340원)의 벌금을 불어야 하며, 1년 이내에 위반을 반복하였을 경우 2번째 벌금은 35~75달러(약 39,340~84,300원)을, 3번째 위반자에게는 75~99달러(약 84,300~111,300원)의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호놀룰루시 의회는 지난 7월 초 이 같은 조례를 통과, 시장이 서명을 함으로써 조례가 통과됐다. 단, 긴급 통보나 걸으며 통화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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