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조치와 그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를 규탄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조치와 그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를 규탄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24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이동시 수갑 착용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운 조치와 그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를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대한 보도에서 한국 언론은 수갑을 찬 박근혜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대서 특필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한 보도 사진에는 모자이크 처리조차 되지 않았다. 그 보도가 가리키는 바는 명백하다. 국민의 의식 속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피할 수 없이 유죄’라는 인상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재판이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언론이 초헌법적 기관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원칙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법정 출석시 누구에게나 수갑을 채우는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라고 하여, 출정 시 보호장비(수갑)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법정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을 착용케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보호장비 사용이며, 사진 기사 등의 전파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규정과 인권존중, 무죄추정,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의 이념에 따라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의 전제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수갑 착용을 불허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이며, ‘유죄추정’을 유발하는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 또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정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