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4.3중앙위)가 '제주4.3 진상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 4.3특별법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미루어진 2천778명 수형자에 대해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4.3위원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머지 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결정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도(道)는 예산 881억원이 투입되는 문화센터 등 4.3평화공원 추진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대 중앙 절충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4.3진상 보고서는 이들 수형인들에 대해 당시 군법회의가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즉결처분 및 군법회의 등 부당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도는 조속한 시일내의 이들에 대한 4.3 희생자 결정과 도피 등으로 신고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4.3희생자 추가신고 기간 설정을 비롯한 4.3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