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되면 또 다시 탄핵소추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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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되면 또 다시 탄핵소추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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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2.22.)

<한·경·오‧미·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이라는 5개의 언론을 지칭하는 약어(略語)입니다. 이 매체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굳이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지난 2월 16일, 프레시안에서 <박근혜 탄핵 기각시, 시나리오는?>라는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이 칼럼의 작성자는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극회가 즉시 다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격분한 시민들이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 해체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지고 기존의 평화적 촛불집회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경찰력등 공권력과의 충돌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첫째, 국회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탄핵해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방안으로 지난 번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계 블랙 리스트에 의한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의 새로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직무가 정지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조속히 종료시키고 이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곧바로 실시하도록 하는 미니 개헌안을 통과시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중략) 또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가 아닌 선출직으로서의 정통성을 지닌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모든 대선주자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의 합의도 없고 국민여론도 아직 모아지지 않았으므로, 촛불 시민 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의 일정에 대해서만 정치권이 합의해서 가령 1년 내 (2018년 지방선거 시) 또는 2년 내에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번에 뽑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1년 내지 2년으로 하는 일종의 과도정부와 과도국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글이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핵이 기각되면 폭동을 일으키고 싶은 심정이다. 

둘째,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또 직무정지시키자.

셋째,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촛불 시민 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을 하자. 

위와 같은 주장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고영태와 김수현 사이의 통화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들이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면 즉시 또 탄핵소추를 하자는 주장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집요하고도 잔인한 사람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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