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칼럼 - 이념적 간통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동찬 칼럼 - 이념적 간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동찬 교수(뉴스타운 위촉 논설위원) ⓒ뉴스타운

'주홍글씨(The Scarlet Letter)'는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대표작으로 1850년 발표되었다. 청교도 신자이자 소설가 호손의 인간의 죄와 위선에 대한 통찰력이 담겨 있다.

17세기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간통 혐의를 받은 피고 헤스터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판사들은 헤스터와 간음한 남성이 누구인지를 묻지만, 그녀는 끝까지 밝히지 않는다. 간통을 뜻하는 “A”라는 낙인을 목에 걸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그녀는 간통 상대에 대하여 침묵한다.

헤스터와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청교도 목사 딤즈데일이었다.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하여 밝히고자 했던 목적은 청교도 목사 딤즈데일의 위선적 행동과 이와 상반된 헤스터의 순수한 마음을 대비시켜서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의 위선과 거짓을 비판하는데 있었다.

간통(姦通)은 배우자간의 정조 의무 위반 행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이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는 규정이 있을 정도로 간통죄의 역사는 수천년이 되었다. 당연히 간통은 명백한 위법 행위로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된다. 그런데 간통죄는 20세기에 들어서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점차 폐지되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간통죄’가 삭제되었다.

신이 정하신 절대적인 ‘죄’가 시대 변화와 인본주의적 사고에 의해 ‘죄’가 아닌 것처럼 가증스럽게 포장 된 것 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결국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야당 세력은 정치적으로 '적'이기에 차치하더라도, 찬성표를 던진 여당 국회의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은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운다.

탄핵 찬성표를 던진 그들에게 묻고 싶다. 탄핵사유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이 무엇인가? 언제부터 언론에 보도되면 무조건 사실이 되고 죄가 되었는가?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가운데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입법 기관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법치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심지어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섰다. 이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이념적 간통"이다. 이념적 간통을 바탕으로 한 선동 정치가 한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이념적 간통의 주범들은 야당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까지 탄핵 소추장에 포함하였음에도 아무런 비판 없이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친북 좌익 세력들과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런 대통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에게 팔아넘겼다. 정치 도의상 패륜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와도 같다. 이들의 행위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이다.

이젠 황교안 체제가 되었다. 이념적 간통을 저지른 세력에 대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박 대통령보다 100배 더 냉철함과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이럴 때 일수록, 빈틈을 노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욱 견고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가장 먼저 군복을 입고 서부 전선 점검을 나가야 한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 누구인지 확인 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공석으로 되어있는 정부 기관장 인선을 신속히 마무리 하고, 빠른 시일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회담 일정을 잡아야한다.

이렇게 하면, 북쪽 김정은 괴뢰 집단과 종북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군령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렵사리 박근혜를 몰아냈더니 100배 더 무서운 황교안이 등장했음을 명확하게 각인 시켜야한다. 그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만들어야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