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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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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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운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수) 니카라과의 수도인 마나과에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니카라과) 올랜도 솔로르사노 델가디요(Orlando Solorzano Delgadillo) 산업개발통상부장관▲(엘살바도르) 타르시스 살로몬 로페즈 구즈만(Tharsis Salomón López Guzmán) 경제부장관 ▲(온두라스) 아르날도 까쓰띠요(Arnaldo Castillo) 경제개발부장관 ▲(코스타리카) 존 폰세카 (Jhon Ponseca) 대외무역부차관 ▲(파나마) 다이애나 살라자르(Diana Salazar) 산업통상부차관 ▲(과테말라) 엔리크 락스 팔로모(Enrique Lacs Palomo) 경제통합통상부차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Korea-Central America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등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하였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되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이다.

이로써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중-코스타리카 FTA(‘11.8월)외에 중국·일본이 중미국가들과와 체결한 FTA 全無]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한편, 칠레(’04.4월 발효), 페루(’11.8월 발효), 콜롬비아(’16.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미, 한-캐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보호주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중미 FTA는 지난 ’15년 6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총 9차례의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진행하여 1년 5개월만에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첫째,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한다.

우리 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둘째,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중미 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중미 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의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약속]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통신 챕터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의 경우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체계적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하여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대체하였으며 투자자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원칙, 수용에 따른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원칙 및 송금 자유화 조항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셋째,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인 중미국가들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지하철, 교량 건설 등)가 주로 브라질, 스페인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우려감을 표시하여 왔으나 중미 측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향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의 민자사업[프로젝트 수주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우선 조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한 수익 충당후, 정부에 무상 양도하는 방식(BOT, Build-Operate-Transfer)] 개방도 확보하여 우리 건설사들이 중미 지역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넷째,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하여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과의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생산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의 섬유산업에 약 3억불 규모 투자(최근 15년간 누계 기준), 우리가 수출한 원사·원단으로 현지에서 의류 제작]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다섯째, 지재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지재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 중미 지역 內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시청각 콘텐츠의 공동제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금번 한-중미 FTA를 통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이 완성된만큼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중미의 투자기회, 인프라 건설 등 개발 수요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삼는 등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 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브렉시트(Brexit)와 미국 대선과정에서의 反무역정서에도 불구, 한국과 중미 6개국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체결하여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중미시장 선점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중미 수출과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중미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의견 수렴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정식서명 이후에는 협정 발효[우리나라와 중미국가 중 1개국 이상이 국내절차 완료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등의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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